소형 상가를 매입하고 관리할 것이 생각보다 많다.
가장 큰 건 세금관리를 잘해야 하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이다.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 최근에는 발생해야 한다고한다.
자세한건 나중에..
7월1일부터 나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는 통보(연 임대소득 4,800만원이하)를 받았다.
물론, 간이과세자가 되는순간 3%의 세금만 내면되고, 연 2400만원이하(?)면 세금을 안내도(?)된다는 문구를 본 것같다.
(물론 나는 매우 작은 수치이기에.... 큰 의미는 없다)
간이과세자로 변경하지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재고납부세액' 이라는 것에 의하여 10년간 부가세 환급받았던 것에 대해 뱉어내야한다는(?)이야기를 들어서이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반사업자를 유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1.간이 과세포기, 일반사업자를 유지하려면 간이과세자를 포기해야한다.

2.간이과세포기를 검색하여 홈텍스메뉴 중 '간이과세포기'신고탭에 들어간다.

3.간이과세포기신고 관련서식에서, 한글파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업로드하여 신청한다.

4.위의 순서대로하게되면 간이과세자포기신청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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